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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바위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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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다니는데 궁금한게있어요 알려주세요(휴게시간,주휴수당관련)

편의점 알바하고있어요

일주일에 두번인데

하루는 오후2시~밤12시 (10시간)

하루는 오후2시~밤8시 (6시간)

4시간이상근무시 30분휴게시간

8시간이상근무시 1시간휴게시간

이라며

10시간근무→9시간

6시간근무→5.5

총 주14.5시간이래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이게 맞는건지..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할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떄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에서 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면 아마 휴게시간이 실제로 없을테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1인 근무 매장 특성으로 실제 휴게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 한 것으로 보이도록 반드시 점장에게 휴게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 항의 하는 카톡을 남기시고 퇴직 하고 나서 주휴수당 청구 하는 임금 체불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았다면 근로시간은 14.5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