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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참고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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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월세인지 전세인지 매매인지 아나요?

서류같은거 뽑고 그럴때 거주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럴때 제목 그대로 아는지 궁금합니다~

서류같은거 뽑고 그럴때 거주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럴때 제목 그대로 아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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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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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보통 거주 형태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매매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는

    주소, 세대주, 세대원 정보 정도만 나오고

    그 집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할 때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를 들고 가는 경우, 담당자가 서류를 보긴 하지만 그 정보가 시스템에 기록되진 않고 전입신고의 참고용이지 데이터로 저장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국세청이나 지자체의 세무 조사 등 공공기관이 열람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전세인지 월세인지 파악은가능합니다

  • 서류같은거 뽑고 그럴때 거주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럴때 제목 그대로 아는지 궁금합니다~

    서류같은거 뽑고 그럴때 거주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럴때 제목 그대로 아는지 궁금합니다~

    ==> 신청한 서류 내용을 가지고 임대차유형을 확인할 수는 없고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가지고 확인 가능하지만 다른 서류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 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등록 여부, 전입신고 내역 같은 서류를 발급 받으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매매인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동사무소에서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주소로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전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주택의 소유 관계나 임대 조건(전세·월세·매매)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알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 정보, 저당권, 근저당권 등은 알 수 있지만, 월세인지 전세인지도 안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집주인이나 세입자 본인만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예외적으로 "보증금 신고"한 경우는?

    요즘은 임대차 2년 이상이면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전입신고 시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가 관할 구청에 등록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정보는 공무원도 ‘업무상 목적’일 때만 확인 가능하며, 일반 민원처리 시에는 해당 내용을 열람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라는 정보로 소유 혹은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등기부에 발급 건축물대장의 발급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를 열람한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 정도의 서류로서는 임대차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 일단 어떤 서류나에 따라 직관적으로 보이는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서류라도 주민센터 직원이 알려고하면 알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런걸 알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민원등)과 관련된게 아니면 크게 관심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