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월세인지 전세인지 매매인지 아나요?
서류같은거 뽑고 그럴때 거주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럴때 제목 그대로 아는지 궁금합니다~
서류같은거 뽑고 그럴때 거주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럴때 제목 그대로 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보통 거주 형태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매매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는
주소, 세대주, 세대원 정보 정도만 나오고
그 집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할 때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를 들고 가는 경우, 담당자가 서류를 보긴 하지만 그 정보가 시스템에 기록되진 않고 전입신고의 참고용이지 데이터로 저장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국세청이나 지자체의 세무 조사 등 공공기관이 열람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전세인지 월세인지 파악은가능합니다
1명 평가서류같은거 뽑고 그럴때 거주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럴때 제목 그대로 아는지 궁금합니다~
서류같은거 뽑고 그럴때 거주지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럴때 제목 그대로 아는지 궁금합니다~
==> 신청한 서류 내용을 가지고 임대차유형을 확인할 수는 없고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가지고 확인 가능하지만 다른 서류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 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등록 여부, 전입신고 내역 같은 서류를 발급 받으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매매인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동사무소에서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주소로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전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누가 알 수 있나요?
그 주택의 소유 관계나 임대 조건(전세·월세·매매)은 확인하지 않습니다.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 정보, 저당권, 근저당권 등은 알 수 있지만, 월세인지 전세인지도 안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보증금 신고"한 경우는?
이건 집주인이나 세입자 본인만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요즘은 임대차 2년 이상이면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전입신고 시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가 관할 구청에 등록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정보는 공무원도 ‘업무상 목적’일 때만 확인 가능하며, 일반 민원처리 시에는 해당 내용을 열람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라는 정보로 소유 혹은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등기부에 발급 건축물대장의 발급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를 열람한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 정도의 서류로서는 임대차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어떤 서류나에 따라 직관적으로 보이는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서류라도 주민센터 직원이 알려고하면 알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런걸 알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민원등)과 관련된게 아니면 크게 관심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