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요구한 1,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좋은 뜻에서 한 행동이었으니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CCTV에는 의뢰인님의 신체접촉 장면은 남아 있더라도, 그 접촉이 어떠한 대화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의 접촉 장면만을 연결하여 의뢰인님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것은, 경찰은 이미 이 사건 질문자님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법적 평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뢰인님은 알바생의 뒷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잠시 감싸며, 매장 내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손이나 어깨·등 부분을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CCTV와 배치되는 전면부인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접촉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각 접촉이 채용 면접, 업무 격려, 좁은 매장 안에서의 이동 및 시설 안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의뢰인님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님에게는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난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는 고용주인 남성이 머리나 어깨를 만지고 몸을 감싸는 행동에 상당한 부담과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그 부분을 뒤늦게 깨달았고,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주었다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의뢰인님이 “제가 추행했습니다”라고 법적 평가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아무 잘못도 없고 상대방이 과민한 것이다”라는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에 대한 FACT 확인), 상대방이 느꼈을 불쾌감에 관한 사과, 강제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미에 관한 법률적 다툼을 서로 구분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면접 당일 실습을 마친 후 의뢰인님에게 채용에 대한 감사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 다시 매장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웃으면서 대화하였다는 사정은 의뢰인님에게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웃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료가 아니라, 당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의뢰인님의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로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이므로, 의뢰인님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금액을 다시 제안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00만 원이 강제추행 사건의 정해진 합의금 기준인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곧 적정한 금액이거나 의뢰인님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님이 먼저 20만 원을 제안한 문자와 사과 취지의 문자를 보낸 이상, 향후 문구가 의뢰인님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님은 지금 즉시 당근마켓 모집 글, 지원자와 주고받은 문자 전체, 채용 감사 문자, 다음 날 실습과 관련된 문자, 경찰관과 주고받은 문자 및 CCTV 원본을 모두 보존하여야 합니다. CCTV는 접촉 장면만 잘라서 보관할 것이 아니라, 알바생이 매장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전체 영상과 두 번째 실습 당시의 영상까지 확보하여야 합니다. 의뢰인님이 혈압 상승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자료도 현재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님의 경찰 진술 내용과 CCTV를 대조하여 불필요하거나 과장된 자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접촉별 경위,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사정, 채용과 실습의 전체 과정, 의뢰인님의 반성 및 재발방지 조치,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하나의 논리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은 접촉 횟수가 적지 않아 결코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CCTV, 감사 문자, 다음 날 다시 실습을 받으러 온 정황 및 매장의 구조와 업무교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다툴 부분도 존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이라는 법적 평가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방어하고(*또는 사안에 따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사과하는 대응입니다.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기록과 영상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