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실습시 강제추행혐로고소된건 문의

제가65년생으로편의점 운영중 일요일만근무희망.알바모집을 당근마켓 에올려.대학1년생여자분이지원.무경력자로가르켜야하는것때문 망설였으나 열심히배워서하겠다하구.술좋아하구.담배는 고2때배워 지금은끊었다하여 뒷머리쓰다듬으며 잘했다했습니다.. 진실한것같구 해외여행10일간같다온다음날인데 피곤한것없이 면접당일도실습가능하다해서

채용하기로하구. 저희가게자산.현금등다맡기구 혼자 근무하는체계이니 잘부탁한다구 악수하구.제가말안하구있을때좀 무뚜뚝하구 무섭다는애기가들려 친근감있게하려구.화이팅하면서 옆에서 서 어깨 잠깐안았구.알바생은열심히해보겠다웃으면서하여 실습진행했습니다..편의점손님응대하면서 하다보니협소한매대옆을지날때는잠깐만지나갈께요 하구조금어깨등 터치가도기도했구.잠깐매장 실내외소개하려구손을 터치하며 따라와보라구하 면서설명했구 .첫날은1시간쯤 (낮3시반에~4시반경)설명후 갈때내일 늦지않게오라 며 문앞까지배웅했구.저녁무렵 뽑아주어다시한번 감사드린다구 문자와다음날 실습2시간은 미루었습니다

.알바면접후 남녀젊은층들은 펑크를잘내는 경우가있어 친근하게잘해주고다음날 4시경도착 근무복준비했다하니. 여자친구2명과술약속있어 30분만시간된다하구.다음날은꼭2시까지온다하구 잠깐싷습진행후 비올것같아 우산한게 챙겨주어보냈습니다.

그런데다음날 연락두절 후 저녁무렵경찰관께서오셔서 신고됬었다구증거확보차원cctv 확인 하러왔다해 황당하지만보여주었구.지정일에가서조사를받았구요

신고하면 요즘은 서면 조사후 무조건검찰에넘긴다구하구.상대방이 사과만하면 합의해준다구 경찰경감님이 애기해서 제가원래손동작이큰편인데 그러다보니터치가좀되었으나 쉽게마무리될꺼라구해서기다리니,잘애기되있다구 경감님이 문자올꺼라해서 기다리니

합의생각 있으니 합의금은 얼 마생각하는냐 문자와서 합의해준다들어서 너무고맙다하구.이런일 처음이라잘모르겠다저녁늦어서다음날연락드리기로하구 다음날위로금명목으로20만원쯤생각 한다 했습니다.그러면 좀더요구하면 맟추어드리구 끝내려구요

그런데 답장에 강제추행 합의금기준 찾아보라 문자온후 다시문자와 정신적스트레스등으로 1.000만원을요구해와 깜짝놀라 다음날 담당경관님께문자내용캡쳐해서보냈구

상대방에게도 죄송하다다시연락한다하구 중단된사항입니다

제소견에는 조금 설명하면서 터치가된것 은인정되나 추행이라는것도 정확한 범위를 모르겠구 담당경찰도 검찰에서류넘긴후라 아무애기.없구 소식기다리는중입니다4~5일지남.스트레스로병원가니혈압이160에서180까지오르고 힘듭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좋은의견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알바 실습 중 어깨를 안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군요.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가 가능한 죄라,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다만 이 죄는 성적 의도가 없어도 성립하니, '만질 뜻이 없었다'는 해명보다 접촉이 상대 의사에 반한 것인지·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정도인지를 다투시는 게 방어의 핵심입니다.

    CCTV와 문자 등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검찰 조사에서 접촉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사 때 진술거부권은 있으나, 이는 합의·반성의 양형 참작과는 별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서 추행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자분은 고의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요구한 1,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좋은 뜻에서 한 행동이었으니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CCTV에는 의뢰인님의 신체접촉 장면은 남아 있더라도, 그 접촉이 어떠한 대화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의 접촉 장면만을 연결하여 의뢰인님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것은, 경찰은 이미 이 사건 질문자님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법적 평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뢰인님은 알바생의 뒷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잠시 감싸며, 매장 내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손이나 어깨·등 부분을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CCTV와 배치되는 전면부인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접촉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각 접촉이 채용 면접, 업무 격려, 좁은 매장 안에서의 이동 및 시설 안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의뢰인님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님에게는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난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는 고용주인 남성이 머리나 어깨를 만지고 몸을 감싸는 행동에 상당한 부담과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그 부분을 뒤늦게 깨달았고,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주었다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의뢰인님이 “제가 추행했습니다”라고 법적 평가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아무 잘못도 없고 상대방이 과민한 것이다”라는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에 대한 FACT 확인), 상대방이 느꼈을 불쾌감에 관한 사과, 강제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미에 관한 법률적 다툼을 서로 구분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면접 당일 실습을 마친 후 의뢰인님에게 채용에 대한 감사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 다시 매장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웃으면서 대화하였다는 사정은 의뢰인님에게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웃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료가 아니라, 당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의뢰인님의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로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이므로, 의뢰인님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금액을 다시 제안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00만 원이 강제추행 사건의 정해진 합의금 기준인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곧 적정한 금액이거나 의뢰인님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님이 먼저 20만 원을 제안한 문자와 사과 취지의 문자를 보낸 이상, 향후 문구가 의뢰인님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님은 지금 즉시 당근마켓 모집 글, 지원자와 주고받은 문자 전체, 채용 감사 문자, 다음 날 실습과 관련된 문자, 경찰관과 주고받은 문자 및 CCTV 원본을 모두 보존하여야 합니다. CCTV는 접촉 장면만 잘라서 보관할 것이 아니라, 알바생이 매장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전체 영상과 두 번째 실습 당시의 영상까지 확보하여야 합니다. 의뢰인님이 혈압 상승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자료도 현재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님의 경찰 진술 내용과 CCTV를 대조하여 불필요하거나 과장된 자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접촉별 경위,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사정, 채용과 실습의 전체 과정, 의뢰인님의 반성 및 재발방지 조치,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하나의 논리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은 접촉 횟수가 적지 않아 결코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CCTV, 감사 문자, 다음 날 다시 실습을 받으러 온 정황 및 매장의 구조와 업무교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다툴 부분도 존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이라는 법적 평가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방어하고(*또는 사안에 따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사과하는 대응입니다.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기록과 영상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