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차선 넓이가 안 보여 동일폭의 차선이라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출력에 따라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지 이륜차로 분류가 되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집니다.) (자전거로 판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는 우측차로에 우선권이 있으나
자전거 vs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에게 약간의 과실을 더 주기 때문에
6(택시) : 4(자전거) 과실로 사료 됩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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