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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자동차보험 실비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은경우, 환자본인부담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가 나갈수 없는 상태이고요. 대신, 자동차보험 (상대측보험사)에 지급결의서 제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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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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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처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 수납한 금액이 있다면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처리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은 경우, 실비보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은 실비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만 실비보험에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측 지급결의서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금액을 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 청구 안됩니다.

    실비는 내가 낸 금액이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나 상담 요청은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보처리하시면 개인 수납액이 없기에 실비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9.9이전 상해의료비담보에서는 보상되기에

    지급결의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ㅈ우 실비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다만 예제 1세대실손보험에서 상해의료비항목에서 비율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결의서로 받을 수 있는건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담고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지급결의서 및 지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급결의서나 지급확인서에는 과실명시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실비가 2009년 10월 이전가입일경우 50%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상담예약이나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주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사고시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어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지만 2세대이후 가입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맞습니다. 지급결의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비보험으로 재청구는 안됩니다.

    손해보험의 치료비 부분은 실손보상.. 즉 실제 손해부분에 대해서 실치료비를 지급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으면 다른 청구는 ㅊ 힘듭니다. 만약에 청구하면 전산에서 걸러져서 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