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실비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은경우, 환자본인부담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가 나갈수 없는 상태이고요. 대신, 자동차보험 (상대측보험사)에 지급결의서 제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처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 수납한 금액이 있다면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처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은 경우, 실비보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은 실비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만 실비보험에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측 지급결의서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금액을 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 청구 안됩니다.
실비는 내가 낸 금액이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나 상담 요청은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보처리하시면 개인 수납액이 없기에 실비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9.9이전 상해의료비담보에서는 보상되기에
지급결의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ㅈ우 실비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다만 예제 1세대실손보험에서 상해의료비항목에서 비율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결의서로 받을 수 있는건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담고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지급결의서 및 지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급결의서나 지급확인서에는 과실명시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실비가 2009년 10월 이전가입일경우 50%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상담예약이나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주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사고시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어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지만 2세대이후 가입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맞습니다. 지급결의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비보험으로 재청구는 안됩니다.
손해보험의 치료비 부분은 실손보상.. 즉 실제 손해부분에 대해서 실치료비를 지급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으면 다른 청구는 ㅊ 힘듭니다. 만약에 청구하면 전산에서 걸러져서 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