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해당 기업은 1번 방법으로 근로계약서의 월급여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조건: 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
<1번>
10,570원×(일 3시간)=31,710원
24일×31,710원=761,040원
*24일의 경우 주 5일에 주휴일 1일씩 더하여 24일로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2번>
9,860원(2024년 최저임금)×(주 15시간+3시간)×4.345주=771,151원(세전)
*2번의 경우 "아하" 노무사님의 답변을 참고했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차액이 10,110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1번은 최저임금 위반인걸까요?
해당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5+3)÷7×365÷12=78
월 최저임금=9,860×78=769,080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던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1일 3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2번]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번과 같이 "24일(실 근무 20일+주휴일 4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한 경우, 1달에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달에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1번 방식으로,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번의 방법대로 계산 지급하였어야 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은 월급제 근로자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고
1번은 시급제 근로자 기준이므로
맞는 방식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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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