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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반달곰39
귀중한반달곰39

중간정산 (2011년) 후 정년퇴직(2024.12.31) 중간정산이 이번 통상임금 변경에 영향이 있을까요?

1993년 입사후

2011년 10월 31일 중간정산받음 (평균임금 적용)

2024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함 (평균임금 적용)

저희가 2011년 1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바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1년 중간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바뀐 통상임금법으로 다시 정산해서 드려야 되나요?

그때는 적법한 요건에 의해서 드린건데.....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았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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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변경된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산정한 평균임금이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