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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반달곰39
귀중한반달곰39

중간정산 (2011년) 후 정년퇴직(2024.12.31) 중간정산이 이번 통상임금 변경에 영향이 있을까요?

1993년 입사후

2011년 10월 31일 중간정산받음 (평균임금 적용)

2024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함 (평균임금 적용)

저희가 2011년 1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바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1년 중간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바뀐 통상임금법으로 다시 정산해서 드려야 되나요?

그때는 적법한 요건에 의해서 드린건데.....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았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변경된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산정한 평균임금이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