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정산 (2011년) 후 정년퇴직(2024.12.31) 중간정산이 이번 통상임금 변경에 영향이 있을까요?
1993년 입사후
2011년 10월 31일 중간정산받음 (평균임금 적용)
2024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함 (평균임금 적용)
저희가 2011년 1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바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1년 중간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바뀐 통상임금법으로 다시 정산해서 드려야 되나요?
그때는 적법한 요건에 의해서 드린건데.....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았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