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핑시 주거침입죄, 절도죄 관련 협의 자문
노지에서 장박캠핑을 하고 있는 상황
강변에다가 텐트를 설치를 약 한달정도 했습니다.
텐트를 일주일정도 비워두고 다시 왔는데 모든게 사라져있었습니다.
허망해하던 찰나 그 자리에 마트영수증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였죠.
이후 경찰에 신고 접수를 마쳤으며, 현재 희망회로를 돌리며 범인이 잡히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첫째,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 째, 텐트 및 부속품들이 총 300만원 상당인데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받고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면 될지 적정금액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판례는 주거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텐트 역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는바, 피해금액인 300만원을 최저한도로 보고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캠핑용 텐트 역시 숙박용으로 사용해왔다면 일주일정도 비워둔 경우에도 그 안에 들어가서 물품을 꺼내갔다면 주거침입, 절도죄가 각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 및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적정금액이란 건 없지만 적어도 없진 물품의 피해금에 본인의 수고나 위자료를 고려해 수백만원 내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