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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풍뎅이34
집요한풍뎅이34

캠핑시 주거침입죄, 절도죄 관련 협의 자문

노지에서 장박캠핑을 하고 있는 상황

강변에다가 텐트를 설치를 약 한달정도 했습니다.

텐트를 일주일정도 비워두고 다시 왔는데 모든게 사라져있었습니다.

허망해하던 찰나 그 자리에 마트영수증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였죠.

이후 경찰에 신고 접수를 마쳤으며, 현재 희망회로를 돌리며 범인이 잡히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첫째,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 째, 텐트 및 부속품들이 총 300만원 상당인데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받고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면 될지 적정금액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판례는 주거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텐트 역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는바, 피해금액인 300만원을 최저한도로 보고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 캠핑용 텐트 역시 숙박용으로 사용해왔다면 일주일정도 비워둔 경우에도 그 안에 들어가서 물품을 꺼내갔다면 주거침입, 절도죄가 각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 및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적정금액이란 건 없지만 적어도 없진 물품의 피해금에 본인의 수고나 위자료를 고려해 수백만원 내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