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입사 4년됐어요.

4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제대로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사이트 들에 나오는 내용들이 기본급, 기타수당이 따로 있어서 이해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계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더하여 회사에서 계산된 내용이 맞는지 문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아래를 말합니다.

    1) 세전 금액을 의미

    2)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기타 근로의 대가성 모든 수당 + 고정 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됩니다.

    3) 기본급 + 기타수당 구분되어 있어도 합산 금액을 기본급에 기재해도 결과값은 같습니다.

    3.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고 위 해당 내용을 기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타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인지 기타수당인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구분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하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이직전 3개월의 총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는 노무사상담을 진행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서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 그리고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개인정보는 가리고) 이후 퇴직금에 대한 답변이 달리면 해당내용을

    회사에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번거롭다면 약간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