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아래를 말합니다.
1) 세전 금액을 의미
2)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기타 근로의 대가성 모든 수당 + 고정 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됩니다.
3) 기본급 + 기타수당 구분되어 있어도 합산 금액을 기본급에 기재해도 결과값은 같습니다.
3.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고 위 해당 내용을 기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