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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찬란한집토끼
3일전에 중고차를 개인간거래하였습니다.
매도자님께서 이전처리 다해주신다하여 이전등록할때 제가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취득세 다자녀혜택이있더라구요.
아이가 둘이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정신고하여 감면혜택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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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할 지자체에 일단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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