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할때 식대가 고정수당인가요?
노동OK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연차수당을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①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식대(비과세)가 '월 고정수당'항목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월)' 항목에 식대를 포함해서 넣어야하나요?
②그리고 어떤 글을 보니 미사용연차수당이 1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글이 있던데 이 글은 사실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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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에 산입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도 포함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