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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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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할때 식대가 고정수당인가요?

노동OK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연차수당을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①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식대(비과세)가 '월 고정수당'항목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월)' 항목에 식대를 포함해서 넣어야하나요?

②그리고 어떤 글을 보니 미사용연차수당이 1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글이 있던데 이 글은 사실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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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에 산입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식대도 포함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