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어제 올린 질문에 이어서 조금더 여쭙고자하는것이 생겨 질문을 등록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거 차입금 항목에는 과세 대상 및 비과세대상인 금액의 총합을 적어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제가 7000을 도합 조달받기로 한경우,
자기 자금쪽 '증여ㆍ상속' 란에 5000 을 적으면되고,
'그밖의차입금' 항목에 2000을 적어내면 되는거고 소명할 자료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따로 준비하면 되는거지요?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할까요?
2. 그밖의차입금 및 증여금이 여러곳에서 있을경우, (부부간 비과세 한도가 6억 까지로 알고있어서 그 한도 내이기때문에 저희는 제 계좌로 모든걸 몰아서 할계획입니다.) 증여 받는 돈 합산액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에게서 1억. 와이프에서 1억 장모님에게서 2천 일경우, 증여 항목에 1.6 억(와이프 1억 + 부모님 0.5억 + 장모님 0.1억)을 적고. 하단 그밖의 차입금에 6천( 부모님으로부터 5천 장모님으로부터 1천)을 적으면 되는거지요?
그런데 그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을때 총합 6천을 띡 적기보다는 부모님 5천 / 장모님 1천 이런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적어야 세무서쪽에서 알아보기가 쉽지않을까요? 긁어부스럼 안만들기위해서요..
이상입니다..미리 전문가 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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