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개문사고도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후 미조치(일명 뺑소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난 것은 법이 요구하는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 기준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자신의 성명·연락처·주소·차량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연락처만 남기고 이름·주소·차량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적사항 제공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개문사고의 성격
차 문을 열다 발생한 사고도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사고후 미조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 적용
사과나 피해자 상태 확인 없이 연락처만 두고 간 경우, 특히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사후에라도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등에 따라 경찰·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연락처만 남긴 것은 법적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었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