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는인사초보
나는인사초보

이직확인서 및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이직확인서 및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2.01.01에 입사하여 2022.12.31까지 11개 생겼고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23.01.01 ~ 2023.12.31까지 연차가 15개 : 10개 사용, 5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2024.01월에 정산

2024.09.30에 퇴직한 경우,

2024.01.01 ~ 2024.09.30 발생한 연차 15개 : 8개 사용하고 7개는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에서 미사용연차수당에 2023.01.01~2023.12.31에 발생한 15개 중 10개 사용하고 5개 남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한 금액을 1/4 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일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연차유급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2024.01월에 정산한 미사용연차수당만 3/12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연차수당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