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회·법원·유권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법이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회·법원·유권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가끔 법원의 판결이나 국회가 만든 법을 보면 **“법이 이렇게까지 황당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의도, 피해 정도가 다른데 법이 이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과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이 황당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단순히 사법부의 판결이나 국회의 입법 문제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국회가 법을 만들 때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세분화하지 못하면, 법원도 결국 정해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결과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회 역시 유권자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만큼, 선거 때마다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달라지고 유권자의 요구가 때로는 크게 변하는 현상, 즉 흔히 말하는 **“유권자가 변덕스럽다”**는 부분도 입법과 법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국회의 입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 법원이 그 법을 해석·적용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나오고 → 국민은 그 결과를 보고 “법이 황당하다”고 느끼며 → 다시 선거에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며, 유권자 역시 선거에서 법과 제도의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입법기관인 국회, 즉 국회의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이 되기 위해 이런저런 공약을 해야되고 당선 후에도 여러활동을 어필할 수 있어야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된 주요 사건 중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 급조한 법을 제시하게 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필요한 법일 경우도 많겠지만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하여 내지 않은 경우도 있게 되다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 볼 수 있겠지요.

    두번째로 법은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사례에 완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건을 맡은 법조인의 해석이 정말 중요할 때가 있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 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