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상여금 및 연말성과금 받을 수 있나요?
2020.01월 입사
2022.08월 퇴사
A라는 회사를 2년 8개월간 근무하였고,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21년 초, 22년초,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고 IRP로 옮겨서 운용중입니다.
당시 받았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계약연봉: 2500만원, 설/추석/여름 지원금: 각각 100만원, 총 300만원, 연말 지원금: 600만원
=> 원천징수 총 금액: 3400만원 (급여 2414만원, 상여 900만원)
[2021년]
계약연봉: 3000만원, 설/추석/여름 지원금: 각각 100만원, 총 300만원, 연말 지원금: 1000만원
=> 원천징수 총 금액: 4300만원 (급여 3000만원, 상여 1300만원)
[2022년]
계약연봉: 3500만원, 설/여름 지원금: 각각 100만원, 총 200만원
=> 원천징수 총 금액: 약 2600만원 (1~8월 급여 약 2400만원, 상여 200만원)
그 당시에 DC 계좌, 그리고 퇴사 후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때 지금 계산해보니 계약연봉에 대해 매해 / 12 를 한 금액으로 회사 기여금을 받아 운용했습니다.
그때는 따로 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퇴직금 산정시 기준을 보니 상여금 또한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게시글 남깁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 ~ 2022년도 DC형 퇴직금에 대해 계약연봉에 대해서만 받고, 각종 지원금/성과급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2. 1항의 설/추석/하기 휴가 지원금은 당시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나왔던 금액입니다.
연말 성과급의 경우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3. 퇴직금의 청구 기한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08말 퇴직하였으며, 지금 현재 2024-12월로 앞서 언급드린 2020~2022년도 상여금 항목의 퇴직금을 지금이라도 지급요청을 하면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 당시 인사 담당자분에게 매달 엑셀파일로 급여명세서를 받은 메일이 존재합니다. 이것과 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어디다가 이야기하는게 제일 빠른가요?
회사말고 다른 중재기관에다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급여담당자분에게 연락해서 요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혹시 법적인 판례 근거 예시가 있을까요?
6. 연말성과금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볼수 있는지와 없는지..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연말에 전 직원에 대해 연말성과금을 지급하는 형태였고, 다만 개인이 회사에 기여한 것에 따라 금액을 달리 조정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정확한 산정 규정은 없었고, 당시 회사 대표님이 임의로 판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 산정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 연간 부담액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것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 인센티브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