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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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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제 퇴직연금계좌에

19년 퇴직금 2,197,482 / 4 = 549,370.5

20년 퇴직금 2,240,867 / 4 = 560,216.75

21년 퇴직금 2,466,356 / 4 = 616,589

네번씩 나눠서 납입되고있습니다.

입사 : 2018년 1월2일

퇴사예정: 2022년 3월2일

연봉계약서에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표기되어있고

퇴직금은 년단위로 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 21년 퇴직금이 2번밖에 입금되지않았는데

3월달까지 재직하지않으면 나머지 퇴직연금은 입금되지않나요?

퇴직연금DC형을 한번에 수령하고싶을수도있는데 꼭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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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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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납부됩니다.

    연중 퇴사자의 경우 퇴직연금 납부기간의 산정 초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부금이 산정되어 납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21년 퇴직금이 2번밖에 입금되지않았는데

    3월달까지 재직하지않으면 나머지 퇴직연금은 입금되지않나요?

    퇴직연금DC형을 한번에 수령하고싶을수도있는데 꼭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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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불입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퇴사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모두 불입해줘야 합니다.

    퇴사를 하면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하면, 이곳으로 퇴직연금이 들어옵니다.

    일시금을 받고 싶으시면, 이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21년 퇴직금이 2번밖에 입금되지않았는데

    3월달까지 재직하지않으면 나머지 퇴직연금은 입금되지않나요?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그이후 부분은 비례해서 산정됩니다.

    퇴직연금DC형을 한번에 수령하고싶을수도있는데 꼭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하나요?

    퇴직연금dc형은 개인 irp 계좌로 이전되며,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찾기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당사 은행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 남은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정산받게됩니다.

    퇴사 시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인 바, 해당일 이내 회사에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총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달까지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것은 아니겠습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정산이 다 되었다면 퇴직 당일날도 처리할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2. 3월까지 재직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일수만큼은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3.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역시 재직한 기간을 전체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3월 한달을 만근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에는 일할하여 계산 및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14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14일이 되는 날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14일 이내의 어떤 일자에 지급하기만 하면 회사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특정기일에 반드시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