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제 퇴직연금계좌에
19년 퇴직금 2,197,482 / 4 = 549,370.5
20년 퇴직금 2,240,867 / 4 = 560,216.75
21년 퇴직금 2,466,356 / 4 = 616,589
네번씩 나눠서 납입되고있습니다.
입사 : 2018년 1월2일
퇴사예정: 2022년 3월2일
연봉계약서에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표기되어있고
퇴직금은 년단위로 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 21년 퇴직금이 2번밖에 입금되지않았는데
3월달까지 재직하지않으면 나머지 퇴직연금은 입금되지않나요?
퇴직연금DC형을 한번에 수령하고싶을수도있는데 꼭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납부됩니다.
연중 퇴사자의 경우 퇴직연금 납부기간의 산정 초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부금이 산정되어 납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21년 퇴직금이 2번밖에 입금되지않았는데3월달까지 재직하지않으면 나머지 퇴직연금은 입금되지않나요?
퇴직연금DC형을 한번에 수령하고싶을수도있는데 꼭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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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불입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퇴사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모두 불입해줘야 합니다.
퇴사를 하면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하면, 이곳으로 퇴직연금이 들어옵니다.
일시금을 받고 싶으시면, 이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21년 퇴직금이 2번밖에 입금되지않았는데3월달까지 재직하지않으면 나머지 퇴직연금은 입금되지않나요?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그이후 부분은 비례해서 산정됩니다.
퇴직연금DC형을 한번에 수령하고싶을수도있는데 꼭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하나요?
퇴직연금dc형은 개인 irp 계좌로 이전되며,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찾기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당사 은행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 남은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정산받게됩니다.
퇴사 시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인 바, 해당일 이내 회사에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총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달까지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것은 아니겠습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정산이 다 되었다면 퇴직 당일날도 처리할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2. 3월까지 재직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일수만큼은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3.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역시 재직한 기간을 전체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3월 한달을 만근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에는 일할하여 계산 및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14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14일이 되는 날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14일 이내의 어떤 일자에 지급하기만 하면 회사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특정기일에 반드시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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