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계좌 압류를 걸었습니다. 추심을 할려고 하는데 선압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계좌 압류를 걸었습니다. 추심을 할려고 하는데 선압류자들이 있는데 최저생계비 이상금액이 충분히 있는데 불구하고 선압류자들이 추심하지 않고 두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추심요청서를 보내어 최저생계비 이상의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미리 돈을 빼돌려 이체한 것 같은 추측이 되는데 사해행위의심만으로 법원에 통장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 계좌에 선압류가 존재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압류금이 있다면 후순위 압류권자인 질문자도 추심 참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배당은 선압류권자가 우선하며, 선압류권자가 추심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우선순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최저생계비 초과분을 바로 수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은 채권자 평등과 우선순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선압류가 존재하면 후순위 채권자는 독자적 전액 추심이 아니라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 초과분이 있어도 이는 압류 가능 범위일 뿐, 선순위 권리를 배제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선압류자가 추심을 하지 않아도 우선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질문자 명의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금융기관은 선압류 존재를 이유로 배당 절차를 안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전략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통장 거래내역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신청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단순 추측 단계에서는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추심도 가능하며, 다만 압류가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하고 있는 압류권자 사이에서는 동순위로 즉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통장거래확인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