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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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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집 확정일자만 받은 후 현재집 대출상환

카뱅청년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하지 않고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는 하지않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나요?

월세집으로 이사는 확정이 났는데 만기전 이사라 세입자 구할 때까지 전세집 이자는 계속 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자동상환해야 한다고 해서 확정일자만이라도 받아보려고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해당 전세집의 확정일자를 풀어버리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확정일자를 옮기는 것은 위험하며 위와 같은 경우 대출금상환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계약서에는 대출받은 주택은 대출기간 동안 주거지로 사용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옮겨버리시면 대출자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계약 위반으로 대출이 상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