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로 여행가서 마약을 재미로 체험해보면 처벌받진 않을까요?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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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체계상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흡입하였어도 해당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 가서도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마약이 합법인 나라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면 처벌받습니다.
우리법제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법에 저촉되는 행위른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가 마약을 금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 가서 마약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마약을 사용했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한 후 소변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내에 마약을 반입하지 않았더라도 투약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내형법상 외국에서 마약을 한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합법이어도 국내에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