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의 일조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분, 종합합산분, 별도합산분
으로 과세가 되는 데,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01~12.15.까지 훨씬 이전에 개정될 경우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의 수정, 처리 등의
시간이 소요되고,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이 경과된 상태임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이 올해 12월경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