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사용하지도않고듣도보지도못한도로점용료를구청에서내라고할때

본인이듣도보도못한도로점용료를구청에서내라고계속독촉장이오는대아마명의를

도용당핸것같습니다 구청에서어떤서류를확인해야되며명의도용자를처벌할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면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문제되는 행위의 점유자 내지 명의도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민영사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