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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물수리204
침착한물수리20422.02.16
롤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니달리한테 너네 어머니한테 박는것처럼 던져봐

잘 맞을꺼야 라고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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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부족하며, 모욕죄 여부 등도 특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네 어머니한테 박는것처럼 던져봐", "잘 맞을꺼야" 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