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액 비중을 매매가율이라고 합니다. (예: 전세가 7000만 / 매매가 1억 x 100 = 70%)
보통 전세가율은 60~70%이고 이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거주(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확정일자) 가 되었을 때 취득하는 권리로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우선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이 아님) 앞선 권리자가 있거나 변제 받을 돈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고 권리관계와 전세가율 등을 잘 확인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화된 아파트 보다는 빌라같이 표준화되지 않은 주택인 경우는 특히 조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