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우선변제권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전세를 구하는데 일단 마음이 가는 집이 있어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보금액이 높아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있어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데 우선변제권은 뭔가요? 정말 100%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액 비중을 매매가율이라고 합니다. (예: 전세가 7000만 / 매매가 1억 x 100 = 70%)
보통 전세가율은 60~70%이고 이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거주(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확정일자) 가 되었을 때 취득하는 권리로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우선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이 아님) 앞선 권리자가 있거나 변제 받을 돈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고 권리관계와 전세가율 등을 잘 확인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화된 아파트 보다는 빌라같이 표준화되지 않은 주택인 경우는 특히 조심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이 된다고 하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쳤을때 그한도 내에 들온다는 얘기입니다
대출금이 얼마 안된다는 소리도 됩니다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금액보다 적다는 소리인거 같습니다
집을 계약을 할때는 그런부분을 짚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해서 백프로 보호되는것은 아닙니다. 경매시 먼저 배당을 받는것일뿐 낙찰가가 전세가 보다 낮아지면 보증금을 일부 잃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