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억8천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매매가는 2억3천정도 입니다. 다행히 전입신고하기전에 근저당을 다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하면 법률적으로 1순위는 제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돌려받지 못할시 법적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