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제 전세 집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제가 전세집에 전입 신고를 한 상태고 (선순위) 집주인이 새로 바뀌면서 후임 집주인이 전세집에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후순위) 이 경우 만약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경매금 배당은 선순위/후순위가 나누어 가지나요? 선순위가 다 받나요? 집주인이 전입 신고를 한 게 어떤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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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서 순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