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포인트 적립하면 배임인가요?
IT중견기업에 다니는데 회사에서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법인카드로 식대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플을 통해 할인쿠폰을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니 해당 할인어플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포인트 적립은 배임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해당된다면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지출로 인한 적립된 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포인트에 대해서 법인 담당자와 의논을 적절하게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