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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홍관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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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포인트 적립하면 배임인가요?

IT중견기업에 다니는데 회사에서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법인카드로 식대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플을 통해 할인쿠폰을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니 해당 할인어플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포인트 적립은 배임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해당된다면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지출로 인한 적립된 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포인트에 대해서 법인 담당자와 의논을 적절하게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