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경비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하고 있고,
이제 시작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들었습니다만 맞는지요?
건강보험료를 간편장부 작성하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종소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지,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 지 유불리 고견 부탁드립니다
추계신고하면 건강보험료는 아예 경비처리가 불가한지요?
(제가 받고 있는 임대료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 천만원 이하입니다)
아직 종소세신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