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작성 시 계정과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일반임대사업자(상업용 오피스텔)로서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어,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비용에서 계정과목 선택 시,
저의 지역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재산세는 제세 공과금으로 선택했습니다. 맞을지요?
지역건강보험료는 계좌이체했습니다만, 비고를 기타로 하면 될 지, 재산세는 카드로 결제하였기에 비고를 신용카드로 하면 될지요?
그리고 기부금의 경우에는 비고를 기타로 하면 될지요? 세액공제 영수증을 요청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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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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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재산세는 제세공과금으로 계정과목 선택이 맞습니다.
비고란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굳이 기록하고 싶으시면 건강보험료는 "계좌이체", 재산세는 "신용카드"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영수증 발급 여부를 기재하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로, 재산세는 세금과공과로 하면 되지만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의 비고는 기타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어찌됐든 금액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