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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22.01.07

지역사랑상품권도 경비지출이나 소득공제 되나요?

비플제로페이라는 어플에서 10% 할인 받아서 구매를 하는데.. 이게 사용할때 소득공제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상품권 구매시에도 경비 지출로 잡히나요?

통장에서 바로 결제 되는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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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품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그 구입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 현금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품권을 구입한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