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전남친이 협박 후 관계를 가지자해서 당했는데 협박이나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이전에 4년만난 전남친이 있는데, 차이고서 연락이 뜸하다 남자친구(저)가 생긴걸 보고 최근 여자친구한테 너무 억울하다 환승당한거냐, 잠깐 만나서 팩트체크만 해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둘이서 만났는데, 점점 여자친구한테 제가 들으면 싫어할 이야기들이나 사진들을 막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트리겠다고 평생 자신(전남친)을 원망하게끔 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한 번 모텔에서 관계를 가지면 봐주겠다고 하여 여자친구가 겁이 나서 모텔까지 가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도 여자친구한테 걸레라는 등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둘 다 헤어지고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여자친구가 받지 않자, 여자친구의 어머님, 여동생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또, 제 직장과 전화번호, 여자친구의 직장과 주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뒷조사를 해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박으로 인한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모텔 예약은 남자가 했다고 하고, 전부 구두로 협박받았던 상태이며, 여동생이나 어머니에게 전화했던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그 전남친은 현재 군인으로 중위라고 들었습니다. 꼭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겁 난 채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텔 cctv를 봐도 여자친구가 따라 들어가는걸로 보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났을 때, 저랑 했던 커플 케이스까지 뺏아서 버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의한 강간죄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행위에 대하여 증명을 할 증거가 없다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심각한 범죄상황으로 보입니다. 강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협박을 하여 어쩔수 없이 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점에서 강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형사고소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