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매도인 간이과세자 매수인 일반과세자시 임차료 부가가치세
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아있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60 부가세 불포함으로 나와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여서 부가세 없이 월세 60만원씩 내왔습니다
상가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1. 부가세 10%를 지급해야하나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2. 매수인이 재계약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매매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그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월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