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근무후 퇴사시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8월27일 입사 -> 8월30일 퇴사 (4일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전 / 4대보험 신고전

위와같은 상태일경우 급여지급시 세금공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급여처리를 해야하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는 프리랜서처럼 3.3% 공제후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직원의 세전급여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