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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호저23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8월27일 입사 -> 8월30일 퇴사 (4일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전 / 4대보험 신고전
위와같은 상태일경우 급여지급시 세금공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급여처리를 해야하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는 프리랜서처럼 3.3% 공제후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직원의 세전급여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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