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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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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환급금액이들어온사람이잇구아직인사람이있는데요?

종소세환급액이벌써들어온사람이있구 아직인사람이있는데 먼저신청한사람이 먼저들어오나요? 아니면 랜덤으로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항상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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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즉, 6월 이내로 이루어지며, 정확한 일자는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량과 속도, 처리순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면 환급일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이나 누락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그보다 더 늦게 7월 중 환급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소득세 신고내용

    검토후 내용이 적법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통상 소득세 환급세액은 빠르면 6월 또는 7월중에 환급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 세액환급액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통상 6월말까지 환급되며, 관할세무서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금을 결정하므로 개인별로 환급일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