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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생쥐207

조신한생쥐207

개인사업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동안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올 해에는 만약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29조의 7, 제30조의 2부터 제30조의 4까지, 제96조의 3(「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 12,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0, 제122조의 4 제1항 및 제126조의 7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추계로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새액공제(10조)는 공제가되지 않습니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7조의4제8조의3제3항제10조..........................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