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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아버지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눈수술을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요.

아버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자녀) 생계를 함께하지 않고 (거주지 다름) 아버지의 인적공제로도 들어가지 않으며 저 또한 근로자로 근로소득을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아버지 연말정산 반영에 가능할까요?? 눈수술비용은 아버지 카드로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눈수술비용은 아버지 카드로 지출 하였으므로 아버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하는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자녀의 연령

    및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의료비를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본래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