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아버지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눈수술을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요.
아버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자녀) 생계를 함께하지 않고 (거주지 다름) 아버지의 인적공제로도 들어가지 않으며 저 또한 근로자로 근로소득을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아버지 연말정산 반영에 가능할까요?? 눈수술비용은 아버지 카드로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눈수술비용은 아버지 카드로 지출 하였으므로 아버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하는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자녀의 연령
및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의료비를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본래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