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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터프한줄나비26

재산상속분할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3년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동생분이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 뒤로 형제들에게

재산상속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저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다음달이 첫 재판입니다. 재판 전까지 제가 변론서나 답변서를 제출 해야 되나요?

직장인이라 전혀 신경을 않쓰고 있다가, 담달에 잡힌 걸 확인하고 제가 무엇을 준비 해야 되는지 망막해서요.

답변서는 30일내 제출이라고 나와있어서 이미 기한이 지난 것 같아요.ㅠ

그냥 법원에 참석하면 되는지, 아니면 삼촌이 쓰신 소장에 대한 내용 반박문을 써서 제출해야 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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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소장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30일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니 제출하기기 바랍니다.

  • 답변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 없이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하실 수 있지만, 되도록 글로 미리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면 작성만 의뢰하실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