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분할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3년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동생분이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 뒤로 형제들에게
재산상속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저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다음달이 첫 재판입니다. 재판 전까지 제가 변론서나 답변서를 제출 해야 되나요?
직장인이라 전혀 신경을 않쓰고 있다가, 담달에 잡힌 걸 확인하고 제가 무엇을 준비 해야 되는지 망막해서요.
답변서는 30일내 제출이라고 나와있어서 이미 기한이 지난 것 같아요.ㅠ
그냥 법원에 참석하면 되는지, 아니면 삼촌이 쓰신 소장에 대한 내용 반박문을 써서 제출해야 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