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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왈라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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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출장 시 개인카드 사용분 법인 비용 처리

업무를 위해 출장을 일상적으로 가는 상근,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의 출장비 중

사업소득자 출장 시 사용한 비용(숙식비)의 개인카드 사용분

증빙을 갖추어 회계처리한다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요?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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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증빙만 있다면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등을 하는 경우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개인은 신용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은 손금 처리 후 해당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종업원

    개인 신용카드를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및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출장 중 사용한 비용은 사업소득자의 추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수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개인비용 사용분은 그 사업소득자의 사업체 혹은 사업소득자가 속하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04.12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출장시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인적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출장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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