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압도적으로소란스러운부자

압도적으로소란스러운부자

3일 전

주차중 교통사고 과실 비중이 궁금합니다

올림픽공원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고, (이것은 제 잘못이네요 ㅠ)

공연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공연후에 알림이 블랙박스 알람을 확인하니

주차중 충격이었고 누가 제 차앞부분을 치고 갔더라고요

근데 연락도 없이 가셔서 ,,뺑소니인것 같아요

이런경우 제 과실과 상대차 사이의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2일 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처 주지 않고 갔나봐요.

    경찰신고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생겨도 일단 차수리는 해야죠~

    과실비율 20%정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정차된 차량을 상대 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므로 사고의 주된 책임은 상대 차량에 있습니다 충돌 후 연락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상대 차량 책임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점은 일부 과실로 반영될 수 있으나 사고의 직접 원인은 이동 중이던 차량에 있습니다 실무상 과실 비율은 상대 차량 80에서 90 주차 차량 10에서 20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뺑소니 정황이 명확하면 주차 차량 과실은 10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의 과실으 10% 내지 이며

    충격을 가했지만 사람이 다치치 않아 물피도주만 해당되며

    만약, 가해자가 사고내용을 몰랐다 한 다면 대물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제 과실과 상대차 사이의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통상 이련경우 과실관계는 질문자 10% 상대방 90%정도입니다.

  • 사고후미조치(대물 뺑소니)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10-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블랙박스나 CCTV 를 통해 상대 확인 후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무과실이 적용이 되나 불법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상대방을 잡게 된 후 보험 접수가

    되면 상대방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불법 주차라는 이유로 10%의 과실을 주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