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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비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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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한달동안 못내면 어떻게되나요?

친구가 월세 못낸지 한달이 다되어간다고 부탁을 해서요..

보통 납부일이 지나가면 바로 방을 빼라하나요?

보증금에서 차감되는거 아닌건가요?

저도 월세인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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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3개월 밀려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달 가지고는 계약 해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정도는 청구 할수도 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임대인이면서 세입자이기는 하지만

      보통 이경우는 임대인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3개월 안내면 보증금에서 까고 내보내는 분들도 있고

      그냥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임대인 마다 다르니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월세에 대한 언급만이 있을 뿐입니다(2기 이상 연체되면 임차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와 같은) 하여 보증금의 납입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가 중요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2기 이상 차임액을 미납 연체한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 차임액은

      월세를 연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세입자)이 그동안 밀린 월세 합계가

      2개월분에 이름 금액 이상이면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면

      임대인은 월세미납된 금액 (2개월분 이상)을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공제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 임차인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통상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제하는게 맞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두고 임대차 계약만료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시길 원하시면 밀린 월세를 납부하시면 되구요, 밀린 월세를 낼 능력이 안되면 보증금에서 까지게 되는겁니다. 보증금이 임차인의 안전장치 이므로 보통은 2년만기 계약의 24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책정하나 보증금 액수책정 또한 임차인 마음 이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시에 계약서상에 명시하므로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에서 차감만 해준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현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통은 미납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계약해지를 해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되어 있을겁니다. (중도 계약해지가 되므로 복비도 보증금에서 차감)
      다만, 1회 미납하여 임대인에게 그 권리가 생긴다 하여도 정없이 즉각 칼같이 나가라고 하기 보다는 2~3개월 정도는 기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쫓겨나지 않으려면 집주인에게 잘 얘기해야 합니다. 그게 매너이기도 하고요.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못낸지 1달되었다는건 1회 연체되었다는거죠?

      보통 특약사항에 준하지만 2~3회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1회로는 딱히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얘기만 잘된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됩니다

      월세도 못낼정도면 재정상 힘든상황같은데 질문자님이 돈빌려주면 못받을 확률이 높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