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소진해도 되나요?
연차를 별도로 회사에서 약정휴가로 여름휴가를 매년 4개를 줍니다.
여름휴가는 6월 1일에 발생되어 한해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퇴사자가 연차와 여름휴가가 있을 때 여름휴가를 먼저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할 때 이때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로 사용한 일수만큼 연차에서 소진해도 되나요?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복지로 생성되는 여름휴가가 있는데,
퇴사자가 퇴사전 여름휴가를 다 쓰고 개인연차 남은 일수만큼 퇴직일을 미루는 경우
회사에서는 사용한 여름휴가 일수만큼 미사용 개인연차에서 일수를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라는 요건이 사전에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직원복지로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지급조건을 달성하여 지급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상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가 부여되는데 근로자의 여름휴가 사용을 임의로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먼저 여름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휴가와 연차휴가가 각각 별도의 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와 구별하여 부여하였으니 여름휴가 사용을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 등은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재량적으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비록 약정 휴가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보장하고 있다면, 발생된 약정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하계휴가를 사용한 후에 잔여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