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명목으로 고소할수있는 유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할수있는 유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예를들어 a가 4년전에 당근마켓에서 b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당시 바빠서 고소진행못하고있었는데, 시간이 흐른후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기에 동일 사건에 대해 고소하려고합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가능한지요?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공소시효? 유효기간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말씀하시는것 같아 보입니다. 사기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수사 및 공소제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고소는 위 기간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이며 사기죄는 10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9년 내에는 고소를 해야 공소시효 도과없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하며, 형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따라서 당근마켓에서 4년 전에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해 아직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대화 내용, 거래 기록, 입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해당 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진 않았으나 이미 시일이 경과한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나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