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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명목으로 고소할수있는 유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할수있는 유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예를들어 a가 4년전에 당근마켓에서 b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당시 바빠서 고소진행못하고있었는데, 시간이 흐른후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기에 동일 사건에 대해 고소하려고합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가능한지요?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공소시효? 유효기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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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말씀하시는것 같아 보입니다. 사기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수사 및 공소제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고소는 위 기간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이며 사기죄는 10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9년 내에는 고소를 해야 공소시효 도과없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하며, 형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따라서 당근마켓에서 4년 전에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해 아직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대화 내용, 거래 기록, 입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해당 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진 않았으나 이미 시일이 경과한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나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