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부가세,소득세 신고 누락시 ?

2021. 09. 04. 02:52

최근 2개년 동안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부가세,소득세 신고 누락시 어떤 벌과금 처분이 있나요? 그리고 본 신고 누락 사항을 사후에 소급해서 모두 신고 할 수 있나요? 실제 매출은 2달만 발생하였고(20년 12월/ 21년 1월) 온라인 상거래이며 2백만원 미만 수준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소득에 대해서는 22년도 1월, 22년도 5월에 각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각각 21년도 1월, 21년도 5월이므로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매출규모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20년도에 1개월정도만 매출이 발생했다면 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은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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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소급하여 한 번에 신고하실 수는 없고, 각 기간에 각각 신고하셨어야 할 신고들을 모두 각각 기한후신고하시고 그에 대한 당초 세액과 가산세를 각각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되실 것이고,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시게 되는 날까지 그 일수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2021. 09. 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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