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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종다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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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에 위치한 아파트를 결혼을 앞둔 딸에게 증여하려고 해요

9월에 결혼을 앞둔 딸에게 3억정도의 아파트를 1억5000은 증여하고, 1억5000은 딸이 은행대출을 받아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겐 1억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할때 증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시 유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딸에게 줄 부동산은 제가 10년전에 2억7000만원에 매수해서 10년 거주했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아파트 매매가는 3억5000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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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 (10년 내 합산)

    다만,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은 보통 결혼비용으로 쓰는 돈일 때 ‘일시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일 뿐, 증여세법 상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에 대해 편법 증여 의심을 강하게 보기 때문에, 이 두 거래가 명확히 분리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억 5천인데 3억에 거래하면, 5천만 원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딸이 실제로 대출을 받고, 그 돈이 부모에게 들어온 이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1억 증여분에 대해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미리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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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거래 시 유의할 점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도 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신경 쓰시고 실거래 신고는 통상 매매로 신고하며 매매 대금과 증여 부분을 명확히 분리해 신고 및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증여 부분 1억 5천 : 증여세 신고서, 증여 계약서, 자금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매매 부분 1억 5천 : 은행 대출 실행 내역, 입금증, 등기서류

    증여와 매매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고 자금 흐름이 입증 가능해야 국세청의 증여 추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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