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착실한개미새253
물건을 팔고 수수료를 받아서 일정부분을 매수자에게 돌려 주는것도 리베이트 개념인것 같은데...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검색 해 보니
제약회사에서 하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얘기도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불법 이라는 얘기도 있고
합법적인 리베이트는 어떤거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어떤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불법으로 규정된 것만 불법입니다. 리베이트라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견본품 제공,2) 학술대회 지원,3) 임상시험 지원,4) 제품설명회,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6) 시판 후 조사7) 기타(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관해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