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1) 견본품 제공,
2) 학술대회 지원,
3) 임상시험 지원,
4) 제품설명회,
5)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6) 시판 후 조사
7) 기타(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관해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의 범위가 합법적인 리베이트이고, 그 이외는 불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