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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딱따구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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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주택 구입 . 상속에 해당 되나요?

아들이 어릴때 들어놓은 암보험금으로 아들명의로 주택 구입하려는데, 상속에 해당 하나요? 피부암에 걸려 보험금을 아들 이름 으로 지급 받았어요.

보험금 내역은아래와 같습니다

1 .암보험: 2009년만15세계약

받은날 2017년 만23세

2. 보험 적금: 2012년 만18세계약

받은날 2022 년. 만28세

3.암보험: 대략 2005년. 만12세

받은날 2017. 만23세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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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보험금 납입액이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었다면 해당 보험금으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