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에어드롭 제세공과금. 번것보다 낼게 더많다?
업비트에서는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떼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산정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아하토큰 10,000개를 에어드롭하는데, 거래소에서 가격이 1만원이라서 총 1억원어치가 됩니다. 총 100명이 각 100개씩, 약 1백만원 어치가량을 받게되는 셈입니다. 제세공과금은 22%를 제하는 경우, 약 78만원어치.
거래소는 세무서에 원화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아하토큰 10,000개중 22%인 2,200개를 제하고 에어드롭을 하고 2,200개는 원화로 팔았습니다.
근데 에어드롭 시점에 1만원이었던 아하토큰이 실제로 세금납부를 위해 팔아보니 100원이 됐습니다.
22만원을 내야하는데, 거래소는 낼돈이 2천2백원 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신고기준 가격에 대해 신규상장 코인인 아하를 1만개 지급하는데, 실제 시장가는 10000원이지만, 구매오더가 적어 1만개 판매시 10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 기준가격을 어떻게 신고할까요? 어차피 시장에서 판매하면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손에 쥐는 현금은 2천2백원인데 세금으로 22만원을 내야하나요?
벌었다고 신고하고 내는 세금액보다 실제 번돈이 낸 세금보다도 훨씬 작은 경우,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