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에어드롭 제세공과금. 번것보다 낼게 더많다?

2020. 11. 18. 09:33

업비트에서는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떼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산정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아하토큰 10,000개를 에어드롭하는데, 거래소에서 가격이 1만원이라서 총 1억원어치가 됩니다. 총 100명이 각 100개씩, 약 1백만원 어치가량을 받게되는 셈입니다. 제세공과금은 22%를 제하는 경우, 약 78만원어치.

거래소는 세무서에 원화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아하토큰 10,000개중 22%인 2,200개를 제하고 에어드롭을 하고 2,200개는 원화로 팔았습니다.

근데 에어드롭 시점에 1만원이었던 아하토큰이 실제로 세금납부를 위해 팔아보니 100원이 됐습니다.

22만원을 내야하는데, 거래소는 낼돈이 2천2백원 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신고기준 가격에 대해 신규상장 코인인 아하를 1만개 지급하는데, 실제 시장가는 10000원이지만, 구매오더가 적어 1만개 판매시 10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 기준가격을 어떻게 신고할까요? 어차피 시장에서 판매하면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손에 쥐는 현금은 2천2백원인데 세금으로 22만원을 내야하나요?

벌었다고 신고하고 내는 세금액보다 실제 번돈이 낸 세금보다도 훨씬 작은 경우,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없으나,

원천징수 당시의 원화가치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원천징수는 현물로써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천징수 이후 납부 전까지 가치가 하락하는 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위험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사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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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액은 지급시점의 금액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지급 시점의 시가(모두즉시팔린다고 가정)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팔리지 않는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11.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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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시가에 따라 소득세(제세공과금)을 납부하므로 시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만약 100만원을 받았다면 22만원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계속 보유함으로서 발생한 시세 차익(차손)은 투자자 본인의 부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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