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에어드롭 제세공과금

2020. 11. 11. 19:47

업비트에서는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떼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산정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아하토큰 10,000개를 에어드롭하는데, 거래소에서 가격이 1만원이라서 총 1억원어치가 됩니다. 총 100명이 각 100개씩, 약 1백만원 어치가량을 받게되는 셈입니다. 제세공과금은 22%를 제하는 경우, 약 78만원어치.

거래소는 세무서에 원화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아하토큰 10,000개중 22%인 2,200개를 제하고 에어드롭을 하고 2,200개는 원화로 팔았습니다.

근데 에어드롭 시점에 1만원이었던 아하토큰이 세급납부시점에는 100원이 됐습니다.

에어드롭 받은 사람들은 각 78만원을 확보했지만, 거래소는 낼돈이 2천2백원 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세공과금 22%를 거래소에서는 22%만큼의 코인을 제하는 방식으로 하는것 같은데 맞는지

2) 에어드롭 받은 사람들과 거래소가 세금납부하는 시점이 달라서 가격도 다른데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3) 세무서에 22%는 원화로 지급해야하는데, 에어드롭한건 원화가 아니라서 어떤식으로 처리가 될지

위 세가지가 크게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는 시점의 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1. 즉, 원천징수 하는 시점에는 2200만원이었으며, 거래소가 이를 1%수준가격으로 하락했음에도 처분하였다고 하여 세금을 그만큼 줄여줄 이유는 없습니다.

2. 지급시점과 세무사에 납부하는 시점간의 시세차익에 대한 위험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거래소의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에어드랍한 코인을 처분하여 마련할지 다른 재원으로 납부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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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지급액은 지급시점의 시가로 계산될 것이므로 원천징수액은 지급시점의 금액으로 계산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 또한 지급시점의 각각의 시가로 계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세무서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화로 납부할 것 입니다.

    2020. 11.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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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경품 등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산정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거래소는 2,200원이 아니라 22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거래소에서 이벤트로 지급하는 에어드랍은 정확한 의미의 에어드랍이 아니라, 이벤트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원화로 납부합니다. 암호화폐 외에도 다른 경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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