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에어드롭 제세공과금
업비트에서는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떼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산정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아하토큰 10,000개를 에어드롭하는데, 거래소에서 가격이 1만원이라서 총 1억원어치가 됩니다. 총 100명이 각 100개씩, 약 1백만원 어치가량을 받게되는 셈입니다. 제세공과금은 22%를 제하는 경우, 약 78만원어치.
거래소는 세무서에 원화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아하토큰 10,000개중 22%인 2,200개를 제하고 에어드롭을 하고 2,200개는 원화로 팔았습니다.
근데 에어드롭 시점에 1만원이었던 아하토큰이 세급납부시점에는 100원이 됐습니다.
에어드롭 받은 사람들은 각 78만원을 확보했지만, 거래소는 낼돈이 2천2백원 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세공과금 22%를 거래소에서는 22%만큼의 코인을 제하는 방식으로 하는것 같은데 맞는지
2) 에어드롭 받은 사람들과 거래소가 세금납부하는 시점이 달라서 가격도 다른데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3) 세무서에 22%는 원화로 지급해야하는데, 에어드롭한건 원화가 아니라서 어떤식으로 처리가 될지
위 세가지가 크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