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간이영수증 관련 작성법 및 문의사항
저희 현금으로 청소비 15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법인세 때 경비로 인정 받으려고합니다.
현재 처리방법 : 15만원을 30,000원씩 5장 발행하여 처리중
걱정되는 부분은 같은 날에 30,000원씩 나눠서 간이영수증을 지급하더라도
1건으로 봐서 인정이 안된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1-1.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영수증 보면 영수증(공급자용)이 있고, (공급받는자용)이 있는데
저희가 공급받는자까 공급바는자용 간이영수증 보관하면 되는건가요?
3. 2번의 내용이 맞다면 공급자용은 청소해주시는 분이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참고로 청소하시는 분은 개인,법인 사업자도 아니고 프리랜서 같은 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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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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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로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지출까지 확인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 인정을 받되 2%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영수증만 받아도 되며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